일조의 역사기행

(제8화) 간통죄(姦通罪) 처벌의 역사

추동 2020. 11. 5. 06:51

일반 범죄에서 장형을 받을 때 여성들은 홑옷을 입고 맞았는데, 간음죄일 경우에는 옷을 벋고 형벌을 받게 할 정도로 모욕감을 주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간통을 악행으로서 엄격히 처벌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2016년 1월부터 형법에서 삭제되면서 형벌로서 효력을 상실했다.

한동안 간통사건의 대부분이 공소 취하 혹은 집행유예 등으로 끝났고, 60.9%가 아내의 외도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여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우리나라 간통죄의 역사는 고조선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지(三國志)의 동이전(東夷傳-한반도를 의미)에 의하면 남녀가 음란하면 모두 죽였으며, 투기하는 여자를 더욱 미워하여 죽인 뒤 나라의 남쪽 산 위에 버려 두어 썩게 했다. 백제는 간통한 여성을 노비로 삼았고, 고려시대에는 아내가 간통한 경우 남편은 상대 남자를 죽이고 처를 내쫓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 따라 미혼과 기혼을 불문하고 남녀를 동일하게 처벌했으나, 유부녀의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했다. 간통죄는 부부상호간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 즉시 처벌 대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간통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할 정도로 성적 문란함을 엄격히 단속하고자 했다. 조선시대 성 모럴에서는 현장에서 간통하는 남녀를 처벌하지 않은 배우자 또한 처벌의 대상이었다. 물론 여기서 배우자란 남편의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아무튼 간통 현장에서 부인과 간부를 죽였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고 죄가 탕감되었다.

 

여자들은 간통한 것으로 의심만 받아도 음행녀 명부인 '자녀안(姿女案)'이나 '유녀적(遊女籍)'에 이름이 기재되어 평생 간부로 낙인 찍히거나 관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남녀가 서로 합의하에 불륜으로 성관계를 갖는 화간은 장 80대에 그쳤지만, 강간은 극형인 교형(絞刑)에 처해졌다. 강간미수는 장 100대, 12세 이하 어린 여자 아이를 강간할 경우에는 교형에 처해졌다. 특히 일반 범죄에서 장형을 받을 때 여성들은 홑옷을 입고 맞았는데, 간음죄일 경우에는 옷을 벗고 형벌을 받게 할 정도로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반면 조선시대 양반 남성들은 많은 특혜를 누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비에 대한 간통이었다. ‘종년 간통은 누운 소 타기보다 쉽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여성 노비는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고 무시로 범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갓김치 먹기’ 라고도 했다. 노동에 찌든 여종의 몸에서 땀 냄새가 났기에 갓김치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차별적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개화(開化) 바람이었다. 몰락해 가는 조선왕조의 덕수궁 앞에서 100여 명의 여인네들이 축첩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고종 황제에게도 후궁을 물리쳐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는데, 마침내 1905년 간통죄 공표를 이끌어 냈다.